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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알짜 정보

 

 

여러분도 먹은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그러나 사흘 한 번씩 매일 작심삼일 하면 그게 바로 바로 꾸준함이 되는 것 아니겠나요?^^
오늘도 한 번 더! 작심삼일 하면서 제가 가져와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소개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인정사항과 주소지와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씁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열흘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후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희망자의 법인 등록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에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사업 특성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할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사업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이유를 검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자료 중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자 하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할 시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만일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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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음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습득으로 하셨으니 당신은 럭키가이!
다음번에도 꿀잼 보장하는 정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