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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정보, 한 눈에 살펴보기!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겹게 생각되던 때가 있다면?
그럴 땐 가방의 무게를 한번 줄여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없이 무거운 건 덜어내고 알차고 가볍게 법인전환 관련 지식만 담아볼까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단,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혹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포함되는 20%를 농특세로 내야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아서,
법인설립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면제 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진행하려면 대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되죠.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질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만 합니다.
법인 전환 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사업양수도절차 의 특징속으로!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챙겨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세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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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 알고 계시죠?
제가 전하는 법인전환에 대한 짤막한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새겨질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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