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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몰랐던 건설업법인 지식, 쉽게 알아보자!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건설업법인 등록 방법 핵심 정보
 

요즘 핫 키워드 건설업법인에 대해 한번씩은 클릭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확실한 정보만을 걸러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법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릴려고 합니다~

 


일반건설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미리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된 상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분야의 경우 5억, 조경분야나 토목의 경우 7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토건분야는 12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해야만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인 신청을 하려면 대표 발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대표발기인은 통장잔고 증명서 1부를 교부 받아 내야 합니다.
 

또한 만들기 위해서는 임원진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원진 신원보증을 위해서는 임원진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도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하는 과정은 시장 혹은 도지사의 심사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 상황속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게 되면 보완명령을 받게 되고, 준비서류에
쓰여져있는 내용과 실제의 상황이 동일한지 판단한 뒤 법인이 승인됩니다.
 

 

건설업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로 합니다.
한편 발기인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문서로 가지고 있다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법인 등록과 양수의 비교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건설업 신규등록 시에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양수 같은 경우 비용 지불만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게 인수 가능합니다.
 

또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실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등록으로 인수 시 기존 법인의 실적과 시공능력 전부를
승계 받게 되어 입찰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양수등록으로 인수할 때는 신규등록과 달리 기존 법인의 행정처분이력 혹은
실적이력을 동시에 가져가게 됩니다. 건설업법인을 신규등록을 하면
기존 이력 없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신규등록할 때는 자본금 및 사무실 등의 조건을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반면 양수등록 시에는 이미 있는 법인을 승계하는 절차만 진행하죠. 그러므로 양수등록을 할 경우,
기존 법인의 시공능력 혹은 실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법인을 양수등록을 통해서 인수하는 경우
이미 경영이 되던 회사이므로 안정성 부문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신규 법인과 다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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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업무를 마치고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오늘은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 중 어떤 걸 소개해드릴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재미있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건설업법인! 내일은 또 다른 정보로 만나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