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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알짜 지식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소질이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리법을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죠!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대가들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꾸준히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경비업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경비업법인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 고객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 고객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허가신청을 할 경우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갖추어 해당 경찰청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조정하거나 신규 업무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갖춰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할 경우
휴업일로부터 7일 이내로 휴업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휴업을 등록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일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휴업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일정이 완료된 후
7일 이내로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해당하는 경찰서에 내셔야 합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는 특수경비업 핵심 정보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 경찰청장에게 연 2번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번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를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되지 못합니다.
설립할 때에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부가적으로 하려는 상황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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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몰랐던 사실을 새로이 알고, 앎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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