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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도 척척박사! 농업회사법인 설립 정보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들여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싶은 귀중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 역시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에 하나로
이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 종묘를 생산하고 배양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일을 대신 하는 사업 역시
농업회사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고있는 사업영역 중 하나로,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확실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인데요.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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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셨다면,
내일은 더욱 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끈기있는 노력이 병행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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