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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상 이상의 정보 대공개 |
요즘들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요! 나의 취향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데요. 제가 오늘 가져와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
대리납부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에 대리납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처리해야 하며, 이것을 불이행하면 10%의 한도 선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가 대리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3/10,000*일수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10% 한도 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공연 등의 경우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에 따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확인한 금액 또는
기준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합니다.
또 만일 면세사업자가 외국 회사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하는 유형에는 대리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검토해야 합니다. |
꼼꼼하게 따져보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들어가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일반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된 대상의 사업 서비스직에 속해있는 사람은
전문직의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사업하는 종류별로 다른 방법으로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실적 면에서 작년 하반기 실적의 3분의 1에 다다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원천적으로 따지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을 때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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