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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공개! 법인전환 관련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8. 2. 27. 15:45




 



 

정보 대공개! 법인전환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돈만 있다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말!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절절하게 원해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
오늘 역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셔야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갖고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후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할 경우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될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할 때 내셔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므로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된답니다.



 




 



 

세심하게 선정한 세금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핵심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꾸려 나가고,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때 개인기업 결산을 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시점의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제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해당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추정하는 것도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세요.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같은 항목이 필요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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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은 곧 오늘 땀방울이 더 값진 내일을 만든다는 말이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배워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까닭이겠지요?

멋진 내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더 좋은 포스팅으로 만나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