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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게 만들어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인간에게 운동은 정말 필수죠. 하지만 먹는 양은 많아지고 운동은 하지 않는 게 현실 ㅠㅠ
30대 남성 비만율이 50%에 육박합니다. 비만은 외형뿐 아니라 건강을 헤칩니다.
몸뿐 아니라 지식 역시 결핍한 시대인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져요!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은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사용이 가능 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완벽하게 분석해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 된 것 이에요.




 

이처럼 근로자파견업은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빼고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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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부시도록 빛납니다.
어떠한 노력이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거에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본 오늘의 작은 노력도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