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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소개! 부가가치세

스마일세무닷컴 2020. 7. 20. 13:29

 

 

핵심 정보 소개! 부가가치세
확실하게 알아보자! 간이과세 유형 변경 방법
 

생각하는 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힘든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능동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소식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작해요!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매출액은 연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판단되어 적용됩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담당 세무서에서 할수 있으며 통지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 유형 변경의 기준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유형 변경의 기준은 총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기에 다른 사실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운수업 등의 경우 간이과세 전환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 경우 매출 부진 때문에 간이과세 전환 통지가 통지될 수 있는데, 이를 포기 신청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간이과세대상자로 변환되므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게 돼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할 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합니다.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은 다음 년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적용된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자세하게 파악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을 배제한 업종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부분에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사업의 일년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프로를 부가가치세로 내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 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에 10%를 곱해 세액이 정해집니다.

매입세액 모두를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 판이하게, 간이과세자는 일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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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보여드릴 정보는 여기까지 예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많이 아셨죠? 곧 유용하게 쓰일 날이 올거에요^^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방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