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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제대로 파악하기!

스마일세무닷컴 2020. 7. 22. 13:17

알쏭달쏭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제대로 파악하기!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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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2곳 이상 둘 경우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를 갖춰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놓치면 안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써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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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 노력한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만나볼 수 있겠죠?

추후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