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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세요! 종합소득세의 필수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7. 24. 14:21

 

주목하세요! 종합소득세의 필수 정보
너에게만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계산법 꿀정보!
 

환절기 건강관리 모두 잘 하고 계시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때 뜨듯한 차나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유용한 종합소득세 슴어있는 정보들을 빠짐없이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건강 차 한잔, 어떨까요?

 


수입에 관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6%의 세율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에 의한 경비를 공제함으로써 계산합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한 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소득과 관련된 장부를 기록한 후,
이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을 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감면, 공제대상, 확실하게 알아보자!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 경우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며
이는 다른 공제항목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도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증가인원만큼 공제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 중견기업에서는 2%,
대기업에 대해서는 1%의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은 통상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국민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에 대해선 홈택스 사이트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의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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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종합소득세 핵심 정보를 다 습득한 여러분은 이미 오늘 목표를 다 달성한 셈이에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