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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핫한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7. 28. 13:2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핫한 정보!
오로지 당신을 위한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지식 A to Z

 

 

시간은 금이고 공부해야할 할 정보는 많은데…
정보의 바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스피디하게 알아낼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았나요?
이제 무분별한 검색은 그만~ 금쪽 같은 시간 아껴 드릴게요.!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한번에 쏙쏙 찾아가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사무장이나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살짝만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져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도 피해주세요.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될 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삼아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므로 과징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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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주영 회장의 말 “도전, 모험 정신! 이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하려면 확실히 하라”
참으로 멋진 말이죠. 무조건보다는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어딜 향하나요?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소식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