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0. 8. 5. 10:35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혹시, 나 자신에게 거는 비밀의 주문이 있나요?
저는 ‘이건 된다’는 말을 되뇌보면 어려울 것 같던 일들도 마법처럼 술술 되더라고요~
그러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한 정보도 이 포스팅과 함께면 완전정복!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요구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밖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걸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라면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챙겨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똑바로 알아봅시다!

 

 

먼저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그밖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끝으로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단계별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로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건강은 가장 큰 이익, 만족은 큰 재산, 신의는 최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 만족스러우셨나요?
방문자님과의 인연을 계속 가치있게 이어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