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정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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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취득세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당신의 맹세가 쉽게 흩날리지 않으려면 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당신의 결심을 든든하게 받쳐 줄 법인전환 정보, 지금 함께 살펴볼까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에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넘어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았으나 정당한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향후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도록 하세요.
법인전환 기업은 취득일에서부터
두 해 안에 적절한 근거 없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프로 정도 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끝으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나 혹은 등록명의를 이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비용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기므로
해당 방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2천만 원의 자본금을 지닌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지닌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법인설립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세금이 포함된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다음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주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계산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수원시 등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고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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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따라온 잇님들도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여러분을 본받아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