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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법인세의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20. 8. 10. 11:18

 

 

깊이 있는 법인세의 지식
이렇게만 알아두면 후회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핵심 지식 더 알아보기

 

 

 

조선의 왕 중 정조의 ‘해야 하는 일은 용기 있게 곧바로 하고, 하면 안되는 일은
용기 있게 결단하여 물리쳐야 한다.’는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즉 진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역시 법인세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진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가결산으로 계산 시 중간예납 기간 중 생긴 모든 수익, 비용은 전부 결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한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고 공제될 금액 함께 당해 중간예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감면세액도 당반기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포함해 공제됩니다.

 

전년도 세액에서 일부 제외하는 비용을 원천납부세액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미리 낸 세액이기 때문에 계산 시 꼭 잊지말고 빼줘야 합니다.

 

준비금은 회사 순익에 부합한 돈 일부를 놔두는 비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쓸 거라고 계획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타격이 일어나는 비용으로 두게 됩니다.
물론 뒤에 결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감면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세포탈의 우려가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수시 부과세가 있으니 기억하세요.
 

 

기업을 운영한다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1년분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반으로 나눠 6개월간의 세액인 중간예납으로 내니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가 주목한 법인세의 핵심 내용

 

 

 

법인세 중 기업의 미환류소득세는 영리법인이라고 전체가 과세의 대상자가 되지는 않는데요.
영리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존재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법인세로
미등기 자산은 40%, 등기 자산은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둘 다 30%세율로 과세했으나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4년부터 세율이 변경되었답니다.

 

미환류 소득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임금,배당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시
그 금액에 따라 10%의 세율에 따라 내야만 하는 법인세인데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과세된답니다.

 

법인세의 종류 중 하나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한 세금인데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돼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전 법인에 과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법인세 중 미 환류 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연도 소득은 신고납부 시기가 일치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신고납부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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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의 포로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나 봐요.
법인세 관련 내용을 배운 오늘의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한 생활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정신의 여유를 가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