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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노트, 1인 법인설립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8. 20. 16:35

 

 

핵심 요약 노트, 1인 법인설립 정보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관련 정보

 

 

꿈을 이루려면 일단 꿈을 꿔야 한다고 해요. 꿈을 꿔야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성취를 느낄 만한 것도 없는 법! 하지만 꿈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마세요.

우선 1인 법인설립 관련 관련 정보부터 학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1인 법인이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얘기합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똑같은 상호명은 쓸 수 없는데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앞서 중복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변경되기 전에는 원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실행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법인 등기 후 법인 명의의 임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미리 확보하길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허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앞서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죠.

 

 

 

1인법인 설립 방법, 반드시 기억하세요!

 

 

먼저 1인 공법인은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공무원은 경업금지규정이 있어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직장생활을 하며 1인 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고 나서 경쟁업체가 되어
민사나 혹은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생각해 진행해야 한답니다.

 

100원 이상의 잔액증명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야 하며 위의 서류들이 갖추어지면 설립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공법인 설립을 위해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바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으로 정합니다.

 

 

공법인 설립 때 정관 작성과 등기는 법무사가 진행하고 약 5천만 원으로
공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세금 포함 약 150만원의 비용이 드니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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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준이 높고, 넓은 사람은 성격이 여유롭고 너그러워진다고들 해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도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1인 법인설립 핵심 정보를 완벽 마스터한 잇님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