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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법인전환 상식

스마일세무닷컴 2020. 8. 20. 16:47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법인전환 상식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간절히 꿈꾸는 게 있을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명대사에요~
법인전환에 대해 알고픈 마음! 풍성한 정보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단지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속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합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구분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한다면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가 힘들어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을 받아야 해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완료하면 거래처에 통지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미리 통보해주세요.

 

다음으로 현물출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자신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한꺼번에 완료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해요.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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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목표까지 응원하기 위해 저 역시도 유용한 정보만 가져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