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알아두자! 법인전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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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에 대해!
이웃님들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거대한 것보다는 자그마한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사소한 지식이 쌓여 큰 배움이 되는 것처럼요
법인전환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
신규 법인설립을 하려면 신규 법인의 대표 혹은 지분이 없는 감사, 이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갖춰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전환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형태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법인 전환 전문가!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법인설립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유념하세요.
이처럼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괜찮답니다.
하지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현물출자 유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뒤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문하면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본 후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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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는 ‘평범한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따분한 일도 없겠죠?
오늘 공부한 법인전환 내용처럼 가끔은 색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공부해 나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