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 핵심 분석! 경비업법인 들여다보기
완벽 핵심 분석! 경비업법인 들여다보기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핵심 정보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는 에드워드 불워 리턴의 명언, 알고 계세요?
인생을 살다보면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도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봅시다!
경비업은 주요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사전에 막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형태로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해당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업무를 추가하여 설립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준하는 교육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을 겸비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택하여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답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시켜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필요합니다.
신변보호업무를 공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포함되죠.
법인설립 관련 법령 정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 등록 허가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의해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경비업설립 시 구비하는 무기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고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엔 사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해야먄 합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에서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할 경우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된다고 하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수정하거나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게되면 법인설립 승인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철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파악되면 법인설립이 허가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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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행복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안좋을 거라는 생각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경비업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