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정보
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핵심정보 주목!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저는 예전부터 동화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예상하는 게 맞으면 정말 신났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보고 신기해하실 여러분의 표정이 궁금한 것처럼요!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시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90%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선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엔 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자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록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이제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또는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90% 안이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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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깨닫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겸손하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본 오늘 시간도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색다르고 귀중한 정보로 다음에도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