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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유용한 정보 들여다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0. 9. 2. 13:50

 

1인 법인설립, 유용한 정보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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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한 일이 있으세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해서라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쉬운 내용이랍니다 ^^

 

 

예전만 해도 1인 법인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했지만, 근래에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편리하게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어요.

 

그리고 1인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1인은 반드시 이사여야 하며, 단순 주주
가 따로 있어야만 법인설립을 시행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 사무실 대신 본인의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하여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자격 조건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점 주소가 되어 있는 같은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1인 법인 회사를 세우려고 한다면, 법인 설립을
시행하는 발기인이 필히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바로 살펴봅시다!

 

 

개인사업자와 일인 회사법인은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다른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익의 이용에 제한이 없지만 일인 법인들은 배당을 통해 이익액이 분배
가 됩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액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1인 법인이라면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축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과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최고 세금률이 22%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회계나 세무 처리가 쉽고 작은 일을 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1인 법인들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나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큰 사이즈의 일을 하는 사업
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인 법인에 비하면 설립절차가 쉽고 가격이 아주적게 발생됩니다
1인 법인 설립시에는 적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은 자본금 없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회사법인은 회사에 대한 책임의 규모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나타난 대부분 문제점들을 책임지지만 1인 법인
주주는 출자 한도 안에서 제한적인 소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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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전해 드릴 1인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포스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