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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정보 공유, 건설업 법인설립

스마일세무닷컴 2020. 9. 3. 14:36

 

 

생생한 정보 공유, 건설업 법인설립

건설업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사건적인 사건을 사건으로만 남기지 말자.’ 소설 ‘회색 눈사람’에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사건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지나간 사건들이 후회된다 해도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사건적인 사건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설업법인 에 대해 살펴보면 되니까요!

건설업법인 설립 시, 공동 창업이라면 관여도에 따라
지분을 정확하게 나누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분을 모호하게 나눠두면 회사가 커갈수록 지분 양도,
형평성 등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 개설 승인 이후에 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이 명시해놓은 등록기준을 무조건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양도받아 설립할 시에는 양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 때 회사의 기본 정보와 세무회계 관련 서류를 철저히 체크하고,
협회 가입 여부, 보유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도급공사 내역,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음로 투자를 받아 건설업 법인을 설립할 때,
외부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을 넘겨주면
훗날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지분에 의한
권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명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브랜드를
완성시키는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법인을 설립 시,

가급적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름으로 정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인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건설업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건설업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인은 시설물을 직접 시공하며
전체적인 관리를 시행하는 일반건설업법인과,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만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법인으로 구별됩니다.

 

또 법인 중 일부 분야에 대한 공사만을
책임지는 전문건설업법인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법인은 상하수도 분야나 석공분야 등
모두 25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각각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 혹은 사원으로 형성됩니다.

 

 

더불어 건설업법인은 상법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일반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 다섯 개의 업종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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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순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의 영향없이 사방으로 번진다고 하죠?
오늘의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여러분을 훨씬 더 향기롭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바로 지금은 좀 더 멋지고 향기로울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