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요약정보
유용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요약정보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새로운 시간 속에는 달라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외출하셨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귀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해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알아야 하죠.
활용도 100%,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국내의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죠.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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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공한 사람은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이 된다 지식도 그렇다’ 말했죠^^
오늘 제가 가져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태산에 작은 티끌이 되길 희망하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실대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파이팅 넘치게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