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1인법인설립 요약 정보
필독! 1인법인설립 요약 정보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1인법인설립 시 필요서류에 관한 정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전하는 한 가지는 경청하고 이해시키라는 점이에요.
오늘 1인 법인설립에 관한 이 내용을 읽고 지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 하루 성공하는 습관에 좀 더 가까워지시길 바랄게요!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등본 혹은 초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 필요로하는 인감증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주금납입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죠.
이러한 법인 설립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특별히 1인 법인의 주주인 발기인의 막도장과 등본 또는 초본 서류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관련된 서류가 완성되었다면, 1인 법인설립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관할등기소 신청을 시작으로 등기완료까지 1~2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1인법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1인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는 것으로, 회사가 법적으로 인격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양도와 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의 자산을 1인 법인으로 변경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한 사람인 법인인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가지게 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부분 모든 사람의 4대 보험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보수가 없는 1인 법인이라면 4대 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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