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바로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바로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이번 주 핫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번씩은 찾아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가려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지급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법인 설립에 우선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어요.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검증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의뢰가 들어오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로!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매일같이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만든 오늘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반드시 유용한 것이니 꼭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단, 한 번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 잠드시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