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지식, 제대로 알아보자!
법인세 관련 지식 찾아보기!
오늘의 주제, 법인세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 관련 정보 파악하기
찰리채플린의 ‘하늘을 올려다 봐야 해. 밑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라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
그럼 오늘도 법인세 관련 상식을 배워보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해 법인의 부채가 줄었다면 그 감소액은 법인세 익금 항목으로 취급되죠.
채무 면제 이익에 따라 부채가 줄어듦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법인에게 있어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을 증가되게 만드는 항목이라면 익금 항목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역시 법인세 익금 항목의 한 종류죠.
판매한 상품 및 제품에 관해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법인세 손금 항목이에요.
더불어 급여와 상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인건비 역시 손금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업무 상 필요로 인해 해외로 시찰을 갔거나 훈련을 행한 시에는 법인세 손금 항목으로 처리되죠.
광고 선전비나 소모품비와 같이 법인의 운영을 위해 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하는 법인세 손금 항목에는 이자 및 임대료와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이자 비용에 포함되는 차입금과 자산의 임대료를 예로 들 수 있답니다.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법인세 신고방법 핵심 지식
법인세의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답니다.
매출액 및 세금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아주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시, 먼저 결산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 및 상법철자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의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한 후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의 종류로는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는 경우 1~6월 상반기의 실적을 결산해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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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못하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입니다,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긍정적이라는 것! 고민할 시간에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인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