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기 좋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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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안좋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저는 보통 그럴 때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인드컨트롤을 한답니다.
오늘 저랑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틈틈이 알아볼까요?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했던 자본금을 받아이것을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주금납입금을 찾을 때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필요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이상으로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땐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엔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며,
만약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였는데요.
상법의 개정된 후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해졌고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가치 있는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를 하고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 이사는 오랜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친다음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합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어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않아요
비상장 법인들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는 회사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의 권리가 행사됩니다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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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다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지식이 풍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더욱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