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가득! 1인 법인설립 설립 지식모음
정보 한가득! 1인 법인설립 설립 지식모음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한 팁 공개!
옛날에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책을 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도 이 곳에 가득하니,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개별 한 사람의 자본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대개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투자비용으로 회사가 운영되죠.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매출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액이 커지게 되는 반면
1인 법인은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축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최고 세금률이 22%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들은 회사에 대해서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된 일반적으로 걱정을 책임지지만
1인 법인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만 한정된 소임을 집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경영 시 발생되는 부채나 손실에
대해 모든 면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달리 1인 법인의 경우 한 명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어 리스크가 덜하죠.
나아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할 때 폐업 신고 후에 새롭게 사업자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도 법인들은 없어지지 않고도 존속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바로 알아가기
1인 법인이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가리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때 한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는데요.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와 임원 같은 것을상법의 규정 속에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차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진행해야 해요.
동시에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0.4%에 달하는 등록면허세가 필히 요구됩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납부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더불어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정할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같은 상호명은 쓸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중복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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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1인 법인설립 에 대한 정보가 진리에 닿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기대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상상만 하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