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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쓸모 있는 지식 뉴스

스마일세무닷컴 2020. 10. 14. 14:52

 

 

종합소득세 신고, 쓸모 있는 지식 뉴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도 다르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신감으로 환하게 빛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꼼꼼하게 알아봐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해서 지칭하는 용어지요.
이러한 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길 땐,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금융소득자는매년 5월 초 국세청으로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돼요.이 때 금융소득 부분에 체크가 돼 있으니 자신의 소득을 잘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해외 금융소득까지 포함하죠.
국외에서 수취된 금융 소득의 경우, 매년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요.

 

십년 이상된 장기채권의 이자는, 30퍼센트까지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지요.
이 외에 분리과세 하는 대상은 종합소득세를 안내기 때문에, 국세청에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된답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 그리고 배당, 농어민 조합의 예탁금 이자는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죠.노인이나 장애인의 생계형 저축 이자가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주식형 및
장기회사채형 저축 이자 또는 배당도 비과세 항목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요.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종류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니 알아두세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여겨집니다.

다달이 납부한 소득세가 이미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뒤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엔 연말정산으로 지불한 세금, 즉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강사는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수시부과세액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여기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법에 맞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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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행하다 보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지식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내일도 또 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