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쏙 박히는 법률 및 절세 정보! 법인전환
귀에 쏙쏙 박히는 법률 및 절세 정보!! 법인전환
반드시 명심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절세관련 고려사항에 대해!
이웃님들은 하루 중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나요?
저는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 오늘 전할 법인전환 정보와 같은 유익한 내용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오늘 포스팅도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을 근거로 염두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할 때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더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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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사업장의 일부만을 법인 전환을 염두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게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불가하며,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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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관련 조세특례규정에 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볼까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를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기업을 설립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고 해요.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떄 조세특례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시 내셔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다음 설립된 법인 주식의 50%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 기간 중 효력이 잔존해있는 기간을 지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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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큽니다 이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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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인전환에 대해 완전히 아셨죠?
몇차례 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