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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파훼하기,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10. 21. 12:39

 

 

핵심 파훼하기,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
건설업법인 설립 시 법무사 선택법,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누군가와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누군가가 있으면 그 맛이 몇배는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건설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함께 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건설업법인, 같이 알아볼까요?

 

 

컨설팅회사 소속의 법무사는 해당 회사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많은 법무사가 담당 직무에 대해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받다 보니 전문성이나 수수료에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농후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서류를 확실히 구비한 건설업법인의 설립 등기 기간은 통상적으로 3~4일이면 완료됩니다.
견적 시 이 이상 걸린다면 법무사 쪽의 문제일 수 있으니 이러한 법무사는 피하기 바랍니다.
 

건설업 법인 개설을 하기 위해 법무사를 알아본다면 견적서를 먼저 받아두고
등기 이후에 책정하는 법무사 수임료와 대조하여 같은 지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임료가 100만 원에 육박하는 법무사 선임이 부담스럽더라도,
사건 경력이 풍부한 법무사를 선택해야 빠르고 깔끔하게 법인설립 절차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를 골라야
단 한 번에 법인 개설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추가 지불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 건설업법인 등록 방법 차근차근 되짚기!

 

 

일반건설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분야의 경우 5억, 조경분야나 토목의 경우 7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토건분야는 12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만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호를 선택해야 하고,주요 사업장의 주소지를 정한 뒤 초기 자본금을 선택해야 합니다.임원진 신상정보 등을 내포한 서류 전반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심사를 진행하게 되죠.
 

또한, 건설업법인 접수를 하려면 대표 발기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정된 대표발기인은 통장잔고 증명서 1부를 교부 받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 1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자본금이 5억 이하인 법인은 이사와 감사, 이렇게 두 명만으로도 법인
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인을 설립키 위해서는 임원진이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임원진 신원보증을 위해서는 임원진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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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훑어본 건설업법인 정보, 재미있었나요?
내일은 더욱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준비할 생각이니 기다려주세요.
대신 주무시기 직전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더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