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간편하게 알아보자!
법인전환, 간편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적정 수준의 낮잠은 뇌를 활성화 시키고, 사람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외운 것이 기억 속에도 더 오랫동안 남는다고 하고요.
그럼 법인전환 정보를 낮잠 자기 전에 한 번 살펴보고 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잠이 깬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확실히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2개월 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 합니다.
법인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50% 넘게 유상 혹은
무상이전을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 제외의 조건이 됩니다.
현물출자란 자본 충실을 목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
또한 선 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두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적용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자 중에 1인이 혼자서 자기 지분만 법인으로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되니 조심하세요.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달 내에
포괄양도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주의사항!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에 중요한 점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평가하니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다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측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업태와 종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여러 항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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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부분도 알고 있는 나 자신과 겉모습만 바라본 남을 비교한다는 것!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랍니다.
소중한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법인전환 관련 내용처럼 알찬 자료를 준비해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