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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설립 절차 알아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0. 10. 23. 11:43

 

 

경비업법인 설립 절차 알아보기!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 안내
 

여러분은 일과 가운데 어떤 시간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밥 먹을 때? 잠자기 전?
저는 궁금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행복을 느끼곤 한답니다. ^^
여러분도 오늘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것 어떨까요?

 

 

경비업법인은 폐업하거나 법인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의 상황이 발생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인설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초과해서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개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12주 안에 다이렉트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당사자가 뽑을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허가 받아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려 할 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친다음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상황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을 제외한 항목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빈약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이제 확인해볼까요?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한데요.
잔액증명서도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입증돼야 하니 고려하세요.
 

특수 경비업과 일반적인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가 있습니다.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일반적인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제일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인데요.
일반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직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사무를 진행하죠.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들이 다릅니다.

 

 

일반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사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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