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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각종 정보 모음집

스마일세무닷컴 2020. 10. 23. 11:51

 

 

법인세에 대한 각종 정보 모음집

알찬 정보만 필터링했다! 법인세 소득처분 개념과 유형 관련 고품격 정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죠.
이 문구는 프랑스의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수아 모리아크가 남긴 명언인데요
이렇게 법인세 연관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더 노력하고 있는 셈이랍니다.
 

 

법인세법 상 세무조정을 하려면 사내에 남아있는 금액은 '유보'로 분류됩니다.
이 차이는 회사와 세법이 수익을 이해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차이인데요.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대 세무조정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방침으로 하지만 법인세법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짓기 때문에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세무조정이고 그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죠.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익금으로 산입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된다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근거해 소득처분이 바뀌는데요.
그 종류는 4개의 형태로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기타가 있어요.
 

사외유출된 항목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려면 필히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접대비 한도 초과분,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이 있답니다.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를 만들지 않으면서 사외의 다른 귀속자에게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면 됩니다.주로 유보나 사외유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라 할 수 있답니다.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신고 방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판단할 경우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례법만 받아들여지는데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경우 그 잔존가액을 모두 0으로 설정해야 하죠.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 자가 건설한 고정자산, 기타 등의 형태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한 값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바탕이 되는 사항이죠.
 

감가상각비 중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산한 상각액이 범주를 넘는 것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방법은 자산별로 다르며, 신고와 무신고 여부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셈하며,
광업권과 광업용 고정자산은 통상적으로 생산량 비례법을 이용하여 계산해요.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에 의해 법인세를 절약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니 해당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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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건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타인과 나 자신의 감정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도 법인세 관련 정보처럼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