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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아보자! 부가가치세

스마일세무닷컴 2020. 10. 29. 12:59

 

지식을 쌓아보자! 부가가치세
마음의 지식과 양식을 쌓는 첫걸음, 부가가치세의 공제대상 관련 지식 공개
 

여러분은 이른 아침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또 어떤 이야기로 이웃님들을 찾아갈까 고민한답니다. ^^
저의 고민이 담긴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식! 유용한 내용만 모았어요. 함께 해요!

 


매입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과 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을 잘 알아두고

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챙기는 행동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영업을 목적
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지출, 비 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접대비 등의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매입 세금 공제가 제외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접대비로 쓴 돈은 매입세액
공제에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에 속하는 차량에서 영업 목적으로 쓴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업무용 차량은
매입 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정보!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연관 정보

 

 

일반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사용되고,
물건을 살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 세금 계산
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매출 세액은 매출액에 10%를 곱하고, 매입세액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
에 10%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는 전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면세의 경우 부가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으며

영세의 경우 0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상점이나 거래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시
구입한 액수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고 세금 계산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법은 기업에서 얻는 판매액에서 중간재구매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재 재료비는 당연하고 전기, 수도, 기업서비스 등 생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기업으로
부터 구매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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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관해 아는 것이 부족해 너무 어렵게만 여기셨나요?
오늘 전해 드린 내용으로 인해 조금은 괜찮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가가치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