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설립 과정 살펴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0. 11. 4. 11:46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설립 과정 살펴보기!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의 비밀

 

 

생각에 따라서 소리가 확실히 들리기도 하고 아예 모른다고 한다는 말,
식견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보고 지식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법인 설립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종류입니다.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그중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근로자를 파견 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파일을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보장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어떤 일이든 생각하고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발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