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화제, 건설업 법인 관련 정보
오늘의 화제, 건설업 법인 관련 정보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 A-Z까지 파악해보자!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질문을 하죠?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결정했다면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힘, 그게 바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추진력의 원동력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힘을 UP! 시켜드릴 건설업법인 정보 가져와봤어요.
건설업법인 등록을 위해 개인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던 경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된 사람은 건설업법인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률적으로 금치산자로 판명된 사람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해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난 뒤에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실 공사 전력이 드러났던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은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야만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법인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사항
건설업법인은 분기별 1회, 연 4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사무직은 6시간 정도, 사무직의 경우 3시간 동안 법정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포함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면 편히 마칠 수 있어요.
회사 내부 인사담당자나 사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소속 직원들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시킵니다.
회사 내 성희롱 교육을 의뢰할 경우 반드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교육 기관으로 찾아가거나 기관의 교육자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증거를 3년 동안은 보관해야 하죠.
이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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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흥미로운 건설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찹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