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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20. 11. 11. 14:13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모르고 가면 억울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연관 정보 알아가기

 

 

진실한 여행이란 어쩌면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는 게 아닐까요?
저도 과거 여행에서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정말로 재밌었거든요!
그래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탐험은 제가 계획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제 시작해요~!
 

 

사업 및 조직,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나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기필코 정관에 명시를 하여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과 이익금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계 및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이러한 항목에 속합니다.

 

 

 

궁금했던 농업경영체 등록철자 똑바로 알아보기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주소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있는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세요.
경작농지 면적과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무조건 필요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경영 및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넘어야 합니다.
더불어 1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각종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로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데 이 것이 진행되지 않은상황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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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배우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