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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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 연관 정보
한겨울에 먹는 따끈한 국물처럼 몸을 풀어주는 게 또 있을까요?
상상만해도 기분이 참 좋이지는 상황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녹여 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집중해주실 거죠??ㅎ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모든 자산을 가리킵니다.
단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속하는 것만을 범위로 인정합니다.
기업이 경영 목적에 따라 취득한 건물 및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속합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랫동안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해서 사용해도 변형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포함되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사업용 재산 역시 범위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한다면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깊게 알아보자!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이월과세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시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월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자금운용의 폭이 증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중에 해당 가격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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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바람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유명 명사는 ‘오랫동안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바람을 닮아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려가는 꿈에 한 획이 되기를 바라보며!
앞으로도 쭉! 이어질 제 포스팅도 많이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