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똑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채우기
정보 똑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채우기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환히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기도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원성취를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찬 포스팅, 확신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작업을 해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안되있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립을 마친 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기!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일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려면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조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할 시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기장 의뢰가 들어오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는>>02-548-0509로!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문의>>02-548-0509로 주세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오늘 저와 이제까지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지식도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