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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부가가치세 상식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20. 12. 1. 13:33

 

 

유용한 부가가치세 상식 모음!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짧은 시간에도 화원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비밀은 바로 바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하며 지식의 꽃을 틔워내는 일이랍니다. ^^
이제는 저와 함께 지식의 화원을 가득 피워내기 위해 집중해볼까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유형 변경을 위한 요건은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 간이과세 유형의 변경이 어렵죠.
때문에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가 기준보다 작아야 되지요.

 

또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 중 한 가지 항목은 배제 업종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제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 과제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만, 떡방앗간이나 과자점 등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로 유형 변경이 가능해요.
 

간이과세 유형 변경 가능 요건 중에 하나는 사업장의 매출 변경인데요.
만약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나머지 사업장도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자동 변경된답니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은 재생용 재료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같은 도매업이어도 여타의 도매업들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만, 재생용 재료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간이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해요.

 

 

또한, 간이과세 유형 변경 요건 중 한 가지가 모든 사업체의 수입액입니다.

혹여 둘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의 수익액을 합했을 때,

연 4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만 간이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해요.

 

 

 

 공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정보!

 

 

부가가치세를 낮추기 위해 자료 없이 거래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부정 거래가 적발되면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해
똑바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현금영수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체크카드 내역처럼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니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생한 매출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므로 임의로 누락되는 일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 업종의 사업자 평균 혹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했을 시
매입 세액이나 매출 세액의 차이가 많은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
므로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보관하였다가 부가세를 신고 시에 신고서에 꼭 반영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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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큼 다른 이도 소중한 존재임을 유념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대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은 진정으로 제게 참 귀한 존재랍니다.
강인한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