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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알아보는 1인 법인설립 새로운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12. 1. 14:03

 

자세하게 알아보는 1인 법인설립 새로운 정보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한다! 1인 사법인 설립 방법 연관 정보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두렵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1인 법인설립 연관 상식! 바로 알려드리니 여기로 집중해주세요.

 

 

인감 등록서와 인감도장은 1인사법인 등록 시 요구되는 준비물입니다.
또한 자본금 확인을 위한 대표자 명의로 자본금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함께 내셔야 해요.

 

 

자본금의 결정금액은 1인 사법인 등록 시 통상적으로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건설회사, 여행회사는 특수하게 자본금 최소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는 사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이름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1인 사법인을 등록할 경우엔 회사 설립에 부합하는 자본금을 정하여야 해요.
주당 최저 금액인 100원부터 가능하므로 뜻하는 값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1인 사법인 신청을 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해서 신청해야 해요.

사업의 목적을 자세하게 쓰는 점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1인 법인 등록절차 관련 정보

 

 

1인 법인을 세우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상호를 확인하여 소재지를 지정한 후에,
회사 자본금 준비 및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두고 등록세 납부 및 서류 작성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의 개수는 아무 상관 없지만 구체적이게 기재할수록 좋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해 1인 법인을 설립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외에 서류제출 수수료가 들어가며
대행하는 업체를 통할 경우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인 법인 등록 시, 법인 설립자는 법인에 대한 조사보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두어서 조사보고를 하신다거나
법무법인에 조사보고를 위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1인 법인 등록을 할 때, 법인의 사업장을 발기인의 거주지로 할 경우는

업종과 관할 세무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 조사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업종의 성격과 사업장을 거주지로 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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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어 후회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허나 여러분의 오늘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한 포스팅을 읽었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 없을 거예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해 풍성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저는 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