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정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 정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자!
지나치면 후회하는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관련 정보
원하는 걸 달성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을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
다이어트라면 몸무게 5Kg 감량, 시험이라면 평균 3점 끌어올리는 식으로요.
주식회사법인 정보도 하루에 하나씩 계속 공부하다 보면 훗날엔 마스터할 수 있게 되겠죠?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제대로 합병할 수 있죠.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했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필히 적어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행해져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맞춰야 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전부 알아봅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금액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일 때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 돼야 해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자산총액 100억원 이 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해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부분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기하며,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시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보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으로 양도가 번거롭고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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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슴이 떨릴 정도로 설레본 적 있나요? 매일 동일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설렘이란 감정을
쉽게 느끼긴 힘들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주식회사법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아주 설렜답니다. ^^ 설렘을 간직한 일상도 나름 괜찮은데요?
여러분도 두근두근~ 설렘을 지니고 제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