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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주요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20. 12. 28. 12:06

 

 

이제 시작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주요정보
알면 알수록 놀라운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모든 것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참 유행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가 자존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존감은 나를 소중하게 다뤄야해요. 그 시작은 바로 배움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공부를 귀찮게 하지 않았나요? 자존감 형성을 시작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그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업그레이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지식 안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건은 세무서장에서 신청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합니다.
 

또한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시에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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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법칙은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을 지양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계발 해서 제2의 천성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언제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탐구하며 지식을 도모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