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클릭!! 클릭!! 농업회사법인 절차안내
모두 클릭!! 클릭!! 농업회사법인 |
딱히 별다른 이유 없이 우울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텅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찾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생기있게 시작해 볼까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의해 적절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또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나아가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개월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허나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
꼭꼭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동일한 시나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이나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이며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말고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나아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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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저와 매우 열심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더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늘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