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인(인력파견법인) 의 모든 것!
근로자파견법인(인력파견법인) 의 모든 것!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꿀팁 공개!
기분 나쁜 일을 곱씹고 계신가요? 그건 마음 속의 상처를 키우는 일입니다.
빨리 털고 좋은 생각만 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고 나빴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손해 안 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적으로 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 넘는, 즉 20제곱미터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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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아시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화속 주인공인 월터 미티가 상상으로만 하던 일이 한 걸음 나아가자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혹여 여러분도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 걸음만 더 떼어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발짝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