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차근차근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그리고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삶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해서 살고 있나요?
그저 좌절하기 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습득부터 시작한다면 금방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라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세세하게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나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양이 과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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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