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보 총 정리!
법인세 정보 총 정리!
핵심만 제대로 짚어준다! 법인세 결산조정 사항 연관 지식
법인세에 관한 정보! 이것저것 열어서 체크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가끔은 관심도 없는 여타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법인세에 관한 알짜 정보만 모아봤습니다.
비영리 국내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 결산조정 사항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및 지정 기부금 지출에 있어, 규정된 한도금액 내에서의 준비금을 나타냅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에 연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금을 모읍니다.
이러한 책임준비금도 법인세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곤란한 재고 자산은, 법인세 결산조정 사항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통 생산 및 보관, 유통 과정에서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얻으면,
해당 기업 주식의 평가 손실금액이, 법인세 결산조정 사항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부실징후 기업이 된 때에도 그러합니다.
법인세 결산조정 요소에는, 생산 설비를 버리는 데 대한 손실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고정자산평가 손실금액도 결산조정 사항 중 하나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정보
중간예납 실시 중 이자 외 수익이 발생한 비영리 법인들은 신고 및 납부 대상인데요.
그러나 이자로 인한 소득만 있을 경우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중간예납 진행을 할 시에,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없는 법인은 납부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사업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순히 폐업한 법인이어도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세의 중간 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반년입니다.
또 대상자는 예납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분납 제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분납은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총 납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엽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 넘었고 수익이 발생하는 내국법인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는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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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성의없이 보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오래오래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방문해서 법인세 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