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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놀라운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2. 8. 13:52

 

 

알면 놀라운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꼼꼼히 파헤쳐보자!
 

아침에 10분만 앞서 일어나도 하루를 보다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1주일 이상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잘 알기 원한다면, 습관처럼 제가 매일 여기 올리는 글을 확인해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 종사자 개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약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목에 따라 환급과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구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한데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니 알아두세요.
 

농업 소득에서 생긴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1년에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고계세요.
 

농업회사법인에 자금을 낸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데요.
농업소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영농에 쓰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확인 또 확인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핵심 체크하기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농업회사 설립 이전 각각의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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