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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대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21. 2. 25. 11:40

 

 

지식 대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당신에게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지식 대공개

 

 

 

혼자 알아보기 헷갈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경우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과거 등록시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안된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지식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삼아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돼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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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명언이 있어요. 행동할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은 정말 실천해서 배우신 겁니다!^^
다음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궁금하시면 또 찾아주시길 바라요~